비정규직 집단 피부질환 사태가 발생했던 현대위아 창원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창원고용노동지청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12월 말에 현대위아 사측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유로 과태료 400만 원과 시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위아 창원공장 비정규직 집단 피부질환 발생 사실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회는 당시 "공작기계 생산에 있어 당연하게 여기는 작업이 있다. 부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여 시너와 걸레로 닦아내는 작업"이라며 "(이 작업이) 반복되다 보면 반드시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업환경 개선 요구하면 오히려 유난을 떠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왔다. 하청 사장들의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원청인 현대위아는 이런저런 핑계로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제외시키고 안전과 보건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비정규직들은 "특수 검진도 실시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하청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안전보건진단도 하청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부질환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의 기자회견이 열리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곧바로 현대위아 창원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에 들어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대위아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유로 과태료 처분하고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고, 직후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이후 산업보건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사측과 개선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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