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2월 2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5만 1995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했던 것이다.
당시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틀 전에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의 약력과 함께 "노회찬 의원님이 못 다 이룬 꿈 여영국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님의 빈자리 역할을 대신 해왔습니다. 창원시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더 앞장서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이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 창원성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던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여영국 예비후보와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 1명한테 '서면경고'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명선거실천협조-공직선거법준수촉구-중지 또는 구두경고-위법사실통지-서면경고-이첩·수사의뢰(고발)의 처분을 하게 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여영국 예비후보의 문자 발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영국 예비후보는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예비후보 등록한다고 약력을 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인데,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