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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5.18 망언'을 "민주화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부끄러워해야 할 국회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했고, 축사에 나선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고,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게도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라며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5.18 망언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다"라고 논평한 바 있다.

"민주주의 훼손하고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회의 합의와 헌법 정신 등을 들어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주의 파괴·침해, 표현의 자유와 관용 허용될 수 없어"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라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다"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극우진영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왜곡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폭동" "괴물집단" 5.18 망언에 문 대통령 기념사 재조명).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시작할까요?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뤘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5.18 망언#문재인#5.18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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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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