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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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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해소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최소 50만 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에 2~3배 관리비용이지만 사적자치관리 영역이어서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도 감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위한 학술용역 실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집합건물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집합건물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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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 등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 오피스텔에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 1인 가구의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관리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실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먼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 검수를 실시하는 한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시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ㆍ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집합건물분쟁민원, #이종수경기도도시주택실장, #오피스텔관리비, #사회초년생대학생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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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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