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못 박았다. 올해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동반개정이 필요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등)을 개정·발의해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전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이는 2018년 11월에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의 2년 차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정례‧상시화
정부는 시행계획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상시화를 강조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 남북, 북미 관계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점검하고 대화 동력을 창출할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야별 실무회담은 의제 발굴을 통해 수시로 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사흘 만에 복귀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소통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례적인 소장회의를 정착시키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날 통일부는 소장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장회의는 매주 금요일 열렸으나 2월 22일 이후 열린 바 없다.
통일부는 "3월 1일 소장회의는 남북 협의로 열리지 않았고 3월 8일은 북측 휴일인 국제부녀절행사로 열리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소장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 1~2주 정도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다. 북측에서도 8~9명이 연락사무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는 남북 민간, 지자체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20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진출 ▲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의 안정적 추진·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재개 등 체육·역사·문화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 지역별 수요특성 ▲ 지자체 역량 ▲ 북측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대북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경제특구 가능할까?
지난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률안은 올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 교류와 관련된 제정 법률안은 총 17건이다.
이 중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한 법률안이 6건에 달한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처럼 남측 군사분계선(MDL)에 남측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시행계획에서 의원 발의안(6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진전을 반영해 경협‧교역기업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개성공단은 기업인들의 현지 자산점검을 추진하고,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 원상회복과 관련한 협의와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계획이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