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이 지나도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8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찾은 한 유족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희생된 고인의 무덤을 참배하고 나오면서 끝내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고 말았다.
이날 추모공원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68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추모식에는 정부대표로 행정안전부 정구창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박성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강석진 국회의원,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장찬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박유동 거창대학 총장, 윤헌효 전국거창향우연합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유족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추모식에서는 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 전국거창향우연합회가 공동으로 "거창사건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성열 유족회장은 "정부가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여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유족들의 염원인 배상법 제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유족회는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창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유족회는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사지원단장이 대독한 장관 추모사에서는 "불행했던 과거의 어두운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시대의 소명"이라고 전했으며,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거창사건 희생자들이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국회의원은 "배상입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구인모 군수는 "배상특별법이 제정되어 추모공원이 화해와 용서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모식은 식전행사로 성균관 여성유도회의 '헌다례'와 가조중학교 관악단의 '영원한 안식' 연주에 이어 본행사로 헌화와 분향, 추모사 낭독, 추모시 낭송, 유족대표 인사,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을 말하며, 당시 공비 소탕 명목으로 500여 명이 희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