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하단1동에 위치한 가락타운 3단지에 테니스장이 있다. 최근 테니스장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테니스회 측은 테니스장을 철거하면 지금까지 관리한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입장이다.
테니스장 휴게실 컨테이너 1개소는 불법건축물
주민들이 테니스장 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뿐 만 아니었다. 테니스장 안에는 컨테이너 2개소가 있다. 컨테이너는 테니스회의 장비를 보관하고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고, 테니스회에서 사비(1천만 원)를 들여 직접 구입했다.
사하구청은 2019년 3월 테니스장 컨테이너 1개소를 불법건축물로 확인했고, 가락타운3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개소는 바퀴가 달려 있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락타운3단지 테니스장에 있는 바퀴가 달려있지 않는 컨테이너 1개소는 불법건축물입니다.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 사하구청 건축과 담당자
주민들은 컨테이너를 테니스회가 설치했는데, 아파트 관리비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테니스장에 컨테이너를 들인 사람들은 테니스회 사람들입니다. 주민과 입주자대표자회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아파트에 들였는데 그 과태료를 주민 관리비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테니스회가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가락타운 3단지 A씨
테니스회 측은 아파트에 1억 2천원 보상을 요구
테니스장은 가락타운 3단지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만들어진 운동시설이다. 하지만 테니스장은 테니스회 총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테니스장이 아파트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고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테니스회 회원 30여 명만을 위한 테니스장은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가락타운 3단지에 살지 않은 테니스회 회원도 있다고 합니다. 테니스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민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외부인은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아파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락타운3단지 B씨
이에 대해 테니스회 측은 2019년 2월 11일 '가락 3단지 테니스장 주차장 변경에 대한 테니스회 요구사항' 공문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 대표자들에게 발송했다.
'가락 2, 3단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 2조에 따르면 아파트 내 복지시설은 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3단지 테니스장 주차장 변경 시 27년간 테니스장 유지 관리하는데 테니스 회원들의 자비로 하였으므로 소요된 비용 1억 2천 2백만 원을 청구합니다.' - 테니스회 요구사항 공문
테니스회는 27년간 유지 관리한 비용 1억 2천 2백만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 측에 요구하고 있다.
테니스장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 대책위원회 발족
'테니스장의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자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동대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테니스장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