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들은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7일 통영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새벽 출근길에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5일 새벽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가 혼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 차량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낸 애도성명을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져도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듯이 환경미화 노동자들 역시 3인 1조 근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바뀌지도 않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인을 과로사로 내몰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든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소환경 도급 때 반영된 직접 노무비 등이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위탁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을 무수히 지적하고 민간위탁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창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직고용이 이루어지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고, 복리후생과 환경미화 노동자의 건강권이 개선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주간근무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미화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새벽 발생한 사망과 관련해, 이들은 "최소한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고인의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상 누구도 모르게 혼자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우리의 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CC-TV만이 고인의 마지막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환경미화원 재해사고가 일어나기가 무섭게 안전대책을 발표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일반노조는 "정부는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지난 3월 4일 환경미화원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것은 '새벽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작업을 하도록 한다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청소업무를 위탁한 창원시는 정부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시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참변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소위탁 업체의 원청인, 창원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민간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사망이 월등이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부정, 부패, 혈세낭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이라는 제도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해법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여러 가지 폐해만 낳고 있는 민간위탁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지자체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원청인 창원시도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간근무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