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요가, 헬스 등 대전시민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돕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지역 서비스노동조합 대전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지부(지부장 김영동)는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마다 재계약 여부에 가슴 졸여야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포함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체육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43명이다. 대전지역 5개구 체육회와 계약을 맺는 지도자를 포함하면 120여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27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민센터나 학교, 복지관, 노인정, 체육관 등에서 무료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하루에 3개소 이상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이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임금 또한 최저임금수준으로, 대전시가 정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수업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구입할 때는 사비를 사용하고, 이동을 위한 유류비도 지원되지 않는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조건은 이들을 늘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자기개발과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에 이들은 노조를 만들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제도는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한 2000년 8월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급속하게 시민들 사이에 파고들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숨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수준 높은 요구가 많아지는데, 내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 프로그램만 반복할 뿐,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게다가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는 생활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의지를 꺾고 있다. 하루 최소 세 곳이상을 방문하여 수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저임금 구조로는 기름 값조차 빡빡한 실정"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수업진행을 위한 재료나 도구 구입비도 단 1원 한 장 지원하지 않는다. 1년차 근로자나 10년차 근로자나 똑 같은 기본급에 6만원의 근속수당만 더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로 인한 피해는 고스라니 대전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986년 19.4%에 불과하던 국민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은 2017년 현재 60%까지 확장되었다"며 "대전시민의 건강할 권리, 건강복지를 위해 지도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으로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지자체,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시한 곳은 없다"며 "우리는 수업을 계속하고 싶다. 건강한 대전시민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양보규 대전세종지역 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예산은 대한체육회 50%와 대전시 50%로 마련된다. 그러다 보니 양 기관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며 "대전시체육회장이 허태정 대전시장인 만큼, 대전시가 이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6000명의 대전시민 서명지를 허태정 대전시장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