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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받지 않은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를 수입해 판매해온 업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5월 16일,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스쿠버 다이버 등이 수중 비상탈출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 1060여개(5억 6300만원 상당)를 수입 후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한 피의자 ㄱ(47)씨를 비롯한 5명과 2개 법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는 스쿠버 다이버가 물 속에서 활동중 호흡기가 고장나 비상탈출시 사용하거나, 항공기·전차 등이 수중 추락 등 위급상황에 사용된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로 현행법상 내부 용량이 0.3L(=3데시리터, 300cc) 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 =10Bar) 이상일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피의자 ㄱ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중국에서 제작한 수중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를 헐값에 구입한 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30여개 (1300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피의자 ㄴ씨 등 3명은 2014년 6월부터 미국 D사로부터 수입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1030여개(5억 5000만원 상당)를 납품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알루미늄 재질의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는 5년마다(최초 검사일로부터 10년 초과시 3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초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들은 재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장기간 사용시 '충전과정에서의 파열'과 '노후로 발생된 산화알루미늄 흡입', '호흡기 고장으로 공기가 새거'나, '산화된 알루미늄 가루 등이 호흡기의 미세한 공기통로를 막아 위급 상황에서 호흡을 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스쿠버 동호회의 게시판에는 실제 이런 사례가 게시되기도 했다.

창원해경은 "실제 압수된 장비실험에서도 공기누설 현상을 보이는 등 해양수중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했다.

창원해경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작사 불명의 제품은 수상·수중레저 이용객 증가 영향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0여개가 판매되는 것을 초기에 검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에 납품된 미국 D사 제품은 국군장병의 안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충분한 검사를 한 후 사용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창원해경은 밝혔다.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어깨부위에 '검' 또는 'KC' 각인 표시가 되어 있어, 수중활동 안전용품 구매시 확인이 필요하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다가올 여름 특수를 노린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물놀이 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 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스쿠버 다이버 #공기호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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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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