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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많은 교육·학부모·인권·시민 등 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회의 의장직권·의원발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5일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3명과 반대 6명의 표결로 부결처리했다. 자유한국당 3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3명만 찬성한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오는 2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과 함께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힌다. 촛불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장규석(진주)·원성일(창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조례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당 중앙당에 당론 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연다. 김지수 의장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의원 1/3(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데,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대표단은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는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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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단체 "학생인권 조례 제정하라" 촉구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은 물론 부산과 서울, 인천, 충남,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여러 단체들이 16일과 17일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지역 단체들도 나섰다. 보물섬학교,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은 17일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단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분노하며, 학생인권의 희생이 교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혐오적 주장을 근거로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논리는 과연 타당한가?"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증진이 교권의 추락을 가져온다? 그러면 학생들이 희생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가 데자뷰 된다. 시대착오적인 혐오세력의 시각으로 보면, 학생인권은 자기이기적인 권리와 버르장머리 없음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교사들의 통제 권력을 보장해야 할 것처럼 주장할 것이다. '학교'라고 하는 '배움의 공동체'에서 각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규칙이 어떻게 각 구성원들의 이기적 파이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이해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혐오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 상식적인 상황이 인지될 리 만무하다.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는 가르침과 배움은 통제와 제한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의 증진은 교사들에게 인간적인 교육자로서 인간적인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해주며, 학생들에게 보다 인간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제주지역 단체들은 "반대세력의 성적 문란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임이 분명하다. 조례 하나로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논리적 비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면 기존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에서 성적 문란이 야기되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도의원들이라면 인권에 대한 그런 무지와 무감각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 경남도의회에서 통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물섬학교 등 단체들은 "학교 공동체가 교사나 어른들의 권위주의적 일방적 가르침과 아이들의 반항이 난무하는 곳이 아닌, 상호존중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상호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4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도 이날 "인권에 나중은 없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학생에게도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인권은 졸업하고 찾으라는 식의 행태를 멈춰라. 나이가 어리다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인권운동더하기+'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며 진행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인권에 나중은 없다.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통해 흔들림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 #제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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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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