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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 오전 4시 28분경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낚싯배 ㄱ호(7.93톤)와 어선 ㄴ(4.99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 9일 오전 4시 28분경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낚싯배 ㄱ호(7.93톤)와 어선 ㄴ(4.99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창원해양경찰서
 
남해안에서 낚싯배와 어선이 충돌이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선의 선장은 음주운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해양경찰서는 6월 9일 오전 4시 28분경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낚싯배 ㄱ호(7.93톤)와 어선 ㄴ(4.99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18명, ㄴ호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3척,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ㄱ호는 8일 오후 5시 40분경 진해 남문항에서 승객 17명을 태우고 출항해 거제 가조도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광지말 해상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동 중인 ㄴ호를 발견한 ㄱ호 선장 문아무개(36)씨는 선박 충돌위험을 느끼고 기적과 불빛신호를 알렸다. 하지만 ㄴ호가 ㄱ호 좌현 중앙부 현측을 충돌했다.

이로 인해 ㄱ호에 타고 있던 낚시승객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진해지역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ㄴ호 선장 김아무개(37)의 음주측정 결과 0.098%로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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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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