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9년 1월 23일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019년 1월 23일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기소…본인·지인 등 건물 21채 매입
보좌관도 딸 명의로 매입…손 의원에 부동산 소개한 이는 관련 자료 훔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