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달서구갑)이 잇따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달 들어 최저임금 관련 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있도록 하는 '개악법'이다.
곽 의원은 지난 15일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최저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 합의를 하면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곽 의원은 22일에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도 등에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어서 자체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보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의 경제상황과 노동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임금이 낮은 대구·경북의 경우 오히려 청년 유출을 가속해 산업 생태계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지역별 차등 임금을 도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낮은 대구에선 청년들이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하고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도 노동력 충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산업이 망가지게 된다. 대구가 공동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평균 임금이 낮은 건 곽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도 잘 드러난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통계청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임금은 258만 원이고, 대구는 230만 원 수준이다. 또 이미 대구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19.6%)이 전국 평균(15.2%)보다 높다. 지역별 차등화가 제도화되면 대구의 노동 조건은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