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용해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살해하고 고등학교 친구의 돈까지 빼앗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46)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살인했다"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희생자로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성이 없고 직접 119에 신고까지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저의 실수로 피해자가 잘못된 것에 애통하고 사죄드린다. 제가 때린 적은 없었는데 마음이 괴롭다"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씨는 2017년 6월2일 오전 10시30분쯤 A(당시 27세.여)씨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오전 11시11분까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성에게 설거지와 청소 등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현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변호인측은 재판 초기부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하며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응해 왔다.김씨는 시종일관 횡설수설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갔다.
상해치사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이 폭행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살인은 일반적 권고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높다.
변호인측은 선고 일정이 다가오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8월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어 김씨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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