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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검은말벌 성충
 등검은말벌 성충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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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검은말벌은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하여 꿀벌을 사냥한다. 도심지 내에서도 사람을 쏘아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도로나 하천변 양지에 주로 서식하는 환삼덩굴은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꽃가루를 날려 인체에 알레르기까지 유발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늘부터(7월 26일)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과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삼덩굴군락
 환삼덩굴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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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포함해 돼지풀, 가시박 등 총 22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등검은말벌은 '꿀벌 사냥꾼'으로 불린다.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은 경기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등검은말벌은 특히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하는 습성이 있다.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환삼덩굴은 일년생 덩굴 초본인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타 생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일 신생군락을 형성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한다. 또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해 꽃이 피기 전에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환삼덩굴 꽃과 잎
 환삼덩굴 꽃과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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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면서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그간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적극 관리하고 추후에도 문제 소지가 큰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검은말벌#환삼덩굴#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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