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던 TV조선 보도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TV조선은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부산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일역을 담당했다'고 쓴 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압수수색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보도에 여권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30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의 진실은...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해당 기사는 '무리한 취재'가 빚은 결과였다. 8월 27일 오전 11시경 압수수색이 끝나자 부산의료원은 노 원장 집무실 상황을 촬영하겠다는 취재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티비조선을 포함해 6개 매체가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때 노 원장의 컴퓨터가 켜진 상태였고, TV조선 기자가 컴퓨터에 접근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타사 기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TV조선 기자가 마우스를 잡더라"며 "저는 못 들었는데, 문서파일을 열려는 모습을 본 타사 기자가 '하지 말라'고 말렸다더라"고 했다. 그럼에도 TV조선 기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 파일을 열었다. 이때 집무실에는 취재진뿐이었다. 기자들이 촬영만 하고 빠지려던 터라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없었다. TV조선 기자는 파일 내용을 확인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었고, 검찰 압수수색팀이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뉴스가 나왔다.
TV조선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커지자 8월 30일 오후 9시 52분 홈페이지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또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공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 검찰도 문제의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주치의 문건 보도 후 '해당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으나 검찰이 압수물을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며 "해당 언론이 30일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TV조선만 봤다" "문제가 될 것 같았다"
한편 27일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함께 문건을 확인했다'는 TV조선 해명을 반박했다. 컴퓨터 주변에 몇몇 기자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TV조선 기자가 컴퓨터 화면 앞에 몸을 바짝 댄 상황이라 다른 기자들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컴퓨터 근처에서 떨어져 있었다.
당시 취재기자는 "검찰이 흘린 게 아니라 그 기자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움직였고 다른 기자들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을 뿐, 그 행위(컴퓨터 파일 열람)는 TV조선만 혼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기사로 나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았다"고 했다.
TV조선 해당 기자는 2일 보도 경위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설명은) 회사 공지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