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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9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9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심지어 주행거리 50만km가 넘는 차량들이 수두룩하다. 장애인단체들은 '노후차량 즉각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의 교통약자콜택시의 노후화 현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의 자료를 받고 자체 현황 조사를 벌였다.

경남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는 모두 280대(2019년 기준)이고 모두 경유차량이다. 창원 104대, 김해 50대, 양산 28대, 진주 26대, 거제 26대, 통영 20대, 사천 9대, 하동 5대, 산청 4대, 거창 9대, 합천 8대 등이다.

이들 차량 가운데 노후화 비율을 보면 20만km 이상은 177대(63%), 40만km 이상은 55대(20%)다.

밀양과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함양은 자료 미비로 주행거리 파악이 불가하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 단체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교통약자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릴 차량의 63%가 20만km를 넘고, 20%는 40만km를 넘은 것"이라며 "과연 이 상황이 안전한가"라고 했다.

우리나라에 교통약자콜택시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다.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관리규정에 준하여 교통약자콜택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7년 경과하고 12만km 초과한 경우, 10년 경과시에는 km에 상관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이 단체는 "교통약자콜택시는 7년 운행시 주행거리가 35만km 정도로 이미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했다.

양산시가 특히 심각했다. 이 단체는 "양산시의 경우 노후화된 차량들은 50만km를 넘어가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용차 관리규정 중 10년 경과시 교체를 적용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경남도의 지자체는 40만km 이상 주행한 심각한 노후차량 즉각 교체하라", "20만km 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교체 예산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콜택시에 관한 관리 규정을 여객운수사업법에 반영하라",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옥씨는 "교통약자콜택시가 많이 부족하고, 노후화됐다"며 "얼마 전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바퀴에 펑크가 나기도 했다. 차량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교통약자콜택시#장애인#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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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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