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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은 8일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양질로 모두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김진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이 공동서명해 제출되었던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경남도지사와 장애인 등의 노력을 규정하고, 경남도와 지방공사 등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조례안 제3조 2항)고 되어 있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조항 신설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조례안 제4조의2 2항)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계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는 도청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해당 기관, 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김진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가 양질 모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도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기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율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서 장애인 종목별 실업팀 육성할 것도 제시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 ⓒ 경남도의회

#김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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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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