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회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뒤인 1951년 7월 초에 시작됐다. 같은 해 6월 30일 미국으로부터 평화회담 성명서가 전달됐고,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가 이에 동의하면서 7월 10일 개성에서 제1차 정전회담이 열렸다. 이어 7월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정전회담이 열려 군사분계선 설정, 정전감시기구 구성, 포로송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정전회담 동안 유엔군과 북한이 가장 오랫동안 대립한 의제는 '포로송환문제'였다. 유엔군은 '일대일 송환'을, 북한은 제네바 협정을 근거로 '전원 송환'을 주장했다. 포로송환문제는 지난 1951년 12월 11일 합동분과회의에서 정식 논의됐고, 유엔군과 북한의 포로 명부 교환 등을 거쳐 1953년 6월 8일에서야 최종 타결됐다.
그 과정에서 유엔군이 북한 정규군과 민간인 억류자를 따로 분리한 점이 눈에 띈다. 민간인 억류자는 '민간인으로서 인민군에 입대한 의용군'과 '민간인으로서 강제로 인민군에 입대한 인원'을 포괄했다. 여기에는 '빨치산 포로'가 포함돼 있었다.
유엔군은 북한 정규군과 빨치산 포로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해오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포로송환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자 빨치산 포로를 민간인 억류자로 따로 분리해 관리했다. 일대일 송환을 주장해온 미국이 북한 측에 억류된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잆는 상황에서 유엔군에 억류된 포로의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해온 빨치산 포로들이 최종 집결한 곳이 '광주중앙포로수용소'였다.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 기자와 독립 탐사보도 매체 <커버리지> 대표기자로 활동했던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국민 만들기의 폭력적 동화-한국전쟁기 광주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는 빨치산 포로들의 집결지인 광주중앙포로수용소의 역사를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생존한 수용자 면담 등을 통해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빨치산 포로에 집중한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빨치산 포로들이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된 배경, 광주중앙포로수용소에서 받은 수용자 처우와 감찰, 취조 과정 등을 다루고, 광주중앙포로수용소 시설도까지 복원해냄으로써 한국전쟁기 포로문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정 연구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성공회대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이유다.
그동안 정 연구원은 호남·제주, 영남, 강원, 충청, 서울·경기 등 남한지역을 아우르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7년 6월에 펴낸 <꽃 같던 청춘, 회문산 능선 따라 흩뿌려지다-호남·제주 편>은 그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이다.
빨치산 포로 수용소는 미 군사고문단 산하 수용시설
한국전쟁기 유엔군 관할 포로들은 크게 정규군 포로와 비정규군 포로로 나뉜다. 정규군 포로는 북한 인민군와 중공군, 한국군 포로, 비정규군 포로는 북한과 남한 출신 민간인 억류자를 가리킨다. 민간인 억류자에는 빨치산 포로도 포함돼 있었다.
1950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북한군 포로는 15만420명, 중국군 포로는 2만1074명이었다. 17만여 명에 이르는 이 포로들은 제1수용소(거제도포로수용소)와 제2수용소(부산 병원), 제3수용소(제주 서귀포시 모슬포), 제4수용소(경북 영천), 제5수용소(광주 상무대), 제6수용소(충남 논산), 제7수용소(경남 마산), 제8수용소(제주시), 제9수용소(서부산 제2B수용소), 제10수용소(경기 부평) 등에 수용됐다.
특히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한 포로들은 거제도포로수용소 분소인 봉암도 민간인억류자수용소(경남 통영시)와 제4영천민간인억류자수용소(경북 영천), 특히 민간인 억류자 가운데 빨치산 포로들은 광주중앙포로수용소에 별도로 수용됐다. 정 연구윈의 논문은 이 빨치산 포로들의 최종 집결지인 광주중앙포로수용소 사례연구에 집중했다.
"1951년 중반 이후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후방 교란을 위한 빨치산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펴서라도 지방 좌익 및 야산대를 제압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리한 토벌작전이 문제였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빨치산 포로로 분류·처리됐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빨치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이 요구됐다. 광주중앙포로수용소는 그러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빨치산 수용소'였다. 호남지역 및 지리산 토벌작전 중 생포된 이들은 작전지역 내 임시수용소를 거쳐 모두 이곳 광주로 옮겨왔다. 광주중앙포로수용소는 '빨치산 포로'의 최종 집결지인 셈이었다."(67쪽)
일부 미 군사보고서는 광주중앙포로수용소가 미 군사고문단(KMAG, 8202부대)에 의해 지난 1951년 11월 17일에 창설됐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육군 본부는 그보다 5개월 앞선 1951년 6월 28일로 특정했다. 정 연구원은 당시 수용소에 있었던 생존자의 증언들을 통해 광주중앙포로수용소의 설치 시기를 1951년 6월로 추정했다. 이 생존자는 정 연구원과 한 면담에서 자신이 전주형무소에 있던 1951년 7월에 이미 '광주 빨치산 수용소' 존재를 전해들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광주중앙포로수용소는 당시 전남대 의대 부속 간호전문학교(현 전남대 간호학과)가 위치한 곳에 세워졌다. 환자 치료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현 광주전남병무청 자리에는 빨치산 포로들을 관리·통제할 광주중앙포로수용소 본부가 설치됐다. 초대 소장에는 송인섭 육군 제102헌병부대장(소령)이 임명됐다. 송인섭 소장은 이후 수도군단 헌병부장을 거쳐 대령으로 예편한 뒤 전남 진도·완도·함평·장성군수, 여수시장, 부산 영도구청장, 대한상록수 복지협회장 등을 지냈다.
흥미로운 일화도 있다. 북한 군단포 대대장과 조선로동당 충남도당 64사단 참모장을 지낸 포로 이욱과 송인섭 수용소장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욱은 백선엽 장군이 주도한 백야사 토벌작전 당시 생포됐는데, 그는 일제 강점기 때 송인섭 소장과 함경남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다. 이욱은 수용소에서 대대장, 부연대장을 지냈다.
송인섭 부대장은 생전에 "미국 정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 등 전국의 각 포로수용소를 한국에 인계하기 위해 시험 케이스로 관리를 맡긴 상태"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논문에서 미 군사고문단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였다고 주장했다. 육군 제102헌병대가 광주중앙포로수용소의 통제와 관리를 전담하긴 했지만 미 군사고문단이 수용서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유엔군에 모두 넘어간 상황에서 미군 통제를 벗어나 한국군만으로 포로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군 보고서에는 광주중앙포로수용소가 미 군사고문단 산하 수용시설이라고 기록돼 있다. 미 군사고문단은 수용소 인근에 별도의 사무동을 마련해놓고 광주중앙포로수용소를 관리 및 감독했다."(70쪽)
거제포로수용소보다 '저항'이 적었던 이유
총 2년 6개월 동안 운영된 광주중앙포로수용소는 제1·2수용소에서 총 4만8000명(누적) 정도를 수용했다. 상시 수용 인원은 1만 명 정도였고, 수용소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해 미군 159명, 한국군 1만443명, 민간인 438명 등이 배치됐다.
해방 이후 활동한 미군 24군단 소속 첩보부대인 CIC에 따르면, 1952년 10월 29일 기준 광주중앙포로수용소의 총 포로수는 9206명이었다. 이 가운데 북한 인민군과 좌익 노무자, 빨치산이 각각 81명과 3447명, 3196명으로 집계됐다(기타 2482명). 빨치산 포로가 전체 수용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주중앙포로수용소에 입소하면 DDT(살충제)를 뿌린 뒤 기본적인 보급품을 지급했고, 천막(대대 단위)을 배정했다. 정 연구원은 생존자 면담을 통해 당시 수용소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 전했다.
"포로수용소에 도착 첫날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정훈교육을 했다. '자기반성'하라는 의미에서다. 이어 다음 날 아침 대대와 중대, 소대 등의 소속 편성을 고지했다. 천막 내에 들어서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옆으로 냉기를 막기 위한 가마니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또 밤에는 맥주병에 기름을 넣어 수용소 내에 불을 밝혔다. 동절기에는 천막 내 통로에 난로가 설치됐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 보여주지 위한 '전시용'이었다. 또 고위급 인사가 포로수용소를 찾을 경우 각 천막에는 통조림이 배분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외부 손님이 돌아간 뒤 모두 회수해갔다."(73쪽)
구타와 고문, 배고픔 등 광주중앙포로수용소의 생활은 열악했다. 포로 1인당 하루 쌀 1홉 5작이 제공됐고, 부식비로 10환이 지출됐다.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지 못해 지난 1952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망한 포로는 24명이었고, 그 원인은 영양실조, 비타민 결핍, 이질 등이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먹을 것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병사의 각 천막에서 '있어'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렸고, '여기 둘' '여기 셋'이 외쳐졌다. 간밤에 사망한 이들의 숫자다."(78쪽)
정 연구원은 논문에서 "북한 정규군이 수용된 거제포로수용소와 달리 빨치산 포로가 수용된 광주중앙포로수용소는 훨씬 더 엄혹하고, 포로에 대한 처우도 열악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의 대표 격인 거제포로수용소는 유엔군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됐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까닭에 포로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뤄졌지만 광주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통제나 감시가 적어서 수용환경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주포로수용소는 거제포로수용소보다 '저항'이 적었다. 정 연구원은 그 이유를 빨치산 포로의 정신적 무장과 유대감, 각 천막에 배치된 '밀대(세작)의 감찰과 감시 등을 들었다.
논문이 광주중앙포로수용소 신문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한 점도 눈길을 끈다. 먼저 군경 토벌 과정에서 생포된 빨치산들은 출생지, 생년월일, 학력, 직업, 빨치산 부대 소속과 직위, 잔류부대 동태와 지휘관 명단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들은 전주, 합천, 남원 등 지리산 인근 임시수용소를 거쳐 광주중앙포로수용소에 최종 수용됐다.
군 정보과에서는 이들의 직책 명단을 작성해 수용소의 감찰부로 보냈다. 포로 신문과 취조를 맡은 감찰부 대원은 빨치산 전향 포로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포로들의 직책과 입산 활동 등을 조사했는데 조사가 진행된 천막에는 '몽둥이'가 있었다.
감찰대원들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군 정보과는 감찰부의 조사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재검토하고 추가조사 등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자행됐다. 군검찰은 군 정보과에서 넘어온 최종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구형과 재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빨치산 활동 경력에 따라 범죄의 경중이 고려됐을 수 있지만 정 연구윈의 면담에 참여한 이들에 따르면 빨치산 포로들은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을 같이 받았다고 한다. 한국전쟁기에 진행된 재판 과정이 허술했던 탓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40여 일 동안 이러한 허술한 재판 과정을 거쳐 160여 명의 포로들이 광주형무소에서 총살됐다.
"빨치산 포로들은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 공표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대한 특별 조치령'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또 국방경비법에 근거했다. 군사재판의 경우 국방경비법이, 민간재판의 경우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령이 적용됐다. 1심만으로 사형선고가 가능했고, 경우에 따라선 증거 생략도 가능했다."(88쪽)
정 연구원은 "빨치산 포로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국제 감시는 전무했고, 혹여 있더라고 국내법에 따른 것이었기에 '제재'가 불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
"철조망 안과 밖에서 포로의 삶을 강요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 1952년 12월 광주중앙포로수용소를 전격 방문했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민간인 다수 수용 등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였다. 당시 이 대통령이 "모두 석방하라"라고 지시한 뒤 국방부 법무관실과 육군본부 정보처, 헌병사령부, 경찰청 요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최종 폐쇄됐다(1953년 3월 28일).
다만 정 연구원은 "하지만 광주중앙포로수용소는 이후에도 한동안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포로들이 나간 이후인 지난 1953년 11월 초 자신이 마지막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광주형무소로 이감됐다는 생존자의 증언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빨치산 포로 수용소'의 최종 폐쇄 시기를 1953년 11월로 특정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빨치산 포로'에게 남은 것은 '전향공작'이었다. 정 연구원은 "형무소에서 수감된 빨치산 포로들은 풀려나는 순간까지 '국민'이 되길 강요받는다"라며 "이른바 전향공작이다, '떡봉이'를 통해 구타와 가혹행위도 수없이 반복됐다"라고 지적했다. '떡봉이'는 '좌익 수형수 전향 공작'에 참여한 폭력배 등 강력범 출신을 가리키는 용어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사상범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고, 1975년 7월 16일 법률 제2769호로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끝도 없이 옭아맸다. 이들은 2년마다 이뤄진 갱신작업을 통해 전향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독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1978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뒤에도 그 하위지침인 '보안관찰'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 제정하면서 국가는 사상범들을 통제했다. 미셀 푸코의 지적대로 체벌을 지나 감시의 방법으로 한 개인을 끝도 없이 규율 권력에 길들이고자 했다. 비국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민 만들기에 동화됐다.
비전향자들은 끝까지 국민이 되거나 절멸의 삶을 강요받았다. 그들은 전향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것뿐이었다. 왜 전향서에 날인해야 하는지 수긍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인위대로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려 했다. 국가는 '국민'을 그렇게 강요했다."(111~112쪽)
포로수용소 등을 통해 진행된 '폭력적인 국민 만들기' 과정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사회안전법이나 보안관찰법 등을 근거로 지속돼왔다. "'반공 제일주의' 속에서 개인은 철저하게 체제 이념의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반공'이란 절대적인 신념 앞에 국민은 그렇게 수단화됐다. 반공이데로기의 도구로 활용된 그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들을 결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전쟁포로', '전향자' 등의 낙인이 찍힌 이들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감시받으며, 확인받아야 했다. 철조망 안에서도, 그 밖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포로의 삶을 강요받았다."(114쪽)
한국전쟁기에 얻은 '포로'라는 이름은 전쟁 이후 '빨갱이', '반체제 인사' 등 '우리의 적'이라는 '낙인찍기'로 이어졌다. 그래서 정 연구원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논문을 마무리했다.
"어쩌면 '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에서 '적'은 만들어지고 규정됐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이러한 적대관계는 더욱 부추겨졌다. 우리는 전쟁포로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던져본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은 '적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1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