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정하는 한미간 첫 번째 회의가 25일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4일~25일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다"라고 밝혔다.
한국 측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마주한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양측은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 입장 교환... 입장 차이 컸던 것으로 전해져
한미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동안 쓴 비용 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몫으로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그동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규정하지 않은 비용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해왔다.
한미는 2차 회의를 오는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차 협상에서는 분담금 총액과 항목 등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