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일본 전범기업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의 3곳이 있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DSSK주식회사,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삼양화인테크놀로지가 있다.
2012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애 입주한 DSSK주식회사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
2014년 군산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국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이 업체는 연간 임차료가 5600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 8000만원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나이가이은산(2015년 입주)과 한국일본통은(2015년 입주)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1/5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전범기업들이 1%의 낮은 임대료조차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고 강조하며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