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未然)에'-->'미리'
'사계(斯界)'-->'해당 분야'나 '방면'
'상오(上午)'-->'오전'
'입방(立方)미터'-->'세제곱미터'
'호칭(呼唱)되다'-->'불리다'
'내경(內徑)'-->'안지름'
'도과(徒過)'-->'(기간을) 넘김'
'분기(分岐)하다'-->'갈라지다'.
위의 왼쪽 사례는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7일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ㆍ도 및 226개 시ㆍ군ㆍ구에 2800여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288건과 규칙 2만 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 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바르고 쉬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