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이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무기상 한 사람에게 모두 8차례나 사기를 당하고 그 피해액만 1385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사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2년 미국 방산업체 GMB 측과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 공급 장치'를 230만 달러에 계약했다.
하지만 GMB는 계약 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 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다. 실제 납품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닌 중고품이었다.
하 의원은 "이는 즉각적인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을 다투다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늦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GMB를 소유한 강아무개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입찰 장비 기준으로 8차례로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 원의 국고를 강씨 회사에 지급했다"면서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당하고 국고까지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강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방위사업은 수상함구조함-II 사업, 소해함 2차 사업, 공기부양정용 60Kw 발전기 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으로, 장비만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8차례 입찰에 참여한 셈이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국고 약 1385억 원을 강씨 소유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현재 강씨 부부와 자녀, 강씨 소유 회사 등을 상대로 미국법원 등에서 소를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들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사청 측은 "회사 대표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도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