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지난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지난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차명투자에 조국 연루 가능성 의심... 뇌물 혐의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 교수를 상대로 전반적인 혐의 내용을 보강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사건을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하루만인 지난 25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해 차명 투자 관련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는 2018년 1월께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WFM 주가는 7천원을 웃돌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만큼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경심
댓글1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