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싯배 3척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16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하루 전날(15일) 부산 사하구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통영과 진해선적 낚싯배 선장 3명을 각각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관리및육성법(제27조, 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오후 2시 25분경 경남 창원 진해구 괴정항에서 출항한 낚싯배 ㄱ호(9.77톤) 선장 선장 ㄴ(60)씨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부산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동방 4km 해상에서 낚시영업 행위를 하였다. 당시 ㄱ호에는 6명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낚싯배 통영선적 ㄷ호(9.77톤) 선장 ㄹ(45)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56분경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후 8시 40분경 부산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북동방 2km 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다. ㄷ호에는 11명이 타고 있었다.
또 8명이 타고 있었던 낚싯배 ㅁ호(9.77톤) 선장 ㅂ(74)씨는 이날 오후 2시 6분경 창원 괴정항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부산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남동방 2.5km 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낚시관리및육성법'에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