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다. 통례에 따른 행정 처리, 즉 "단순 이첩"이라는 해명이었다. 검찰은 관련 건을 놓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 부원장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백 부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전달한 공식 입장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이는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이첩한 것도 민정수석실로 들어온 수많은 제보 중 하나로 관행에 따라 처리했다는 반박이었다. 백 부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면서 "(김 전 시장 건을)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부원장은 이어 "그 정도로 (김 전 시장 건은)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선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 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백 부원장은 "이첩 이후 사건 처리와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 조차 아니다"라면서 재차 "비서관실 간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 행정 처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백원우 "엉뚱한 사람 겨냥, 정치적 의도 의심" - 민주당 "검찰, 오해살 일 말아야"
동시에 검찰의 수사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백 부원장은 "이 사건으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조국 전 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 부원장은 이어 "오랫동안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던 사안을 지금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첩보 이전에 이뤄진 사실을 강조하며 백 부원장의 해명에 힘을 실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시민단체 고발로 인해 (첩보 이첩 이전에) 이뤄졌다. 선후관계가 잘못 된 것"이라면서 "백 부원장도 (이첩한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여전히 유출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고 법 위반이다. 검찰이 스스로 주의해야하고 오해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백 부원장이 당 공보국을 통해 전달한 입장 전문이다.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됩니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입니다.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됩니다.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됩니다.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닙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입니다.
또한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2019. 11. 28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