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발사건 수사 지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올해 초부터 9개월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지난 11월 26일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이틀 뒤인 28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상당수 공무원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던 것이다.
검찰은 진상조사위의 대리변호인인 김형일 변호사한테 지난 6일 '고발사건 수사 지휘 통지문'을 보냈던 것이다.
고발사건은 창원지검 형사부에 배당되었다. 검찰은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로 넘겨 내년 2월 3일까지 1차 수사 기간으로 정해 수사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수사를 거쳐 공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창원지검 앞에서 해오던 1인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송순호‧강수동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3일부터 "검찰의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진상조사위는 "창원지검 앞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신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될 고발인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본격적이고 철저한, 전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 차원의 재발방지대책과 교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과 관련해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진상조사위 소속 송순호‧이옥선 경남도의원과 강수동 공동위원장, 김형일 변호사,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가 참여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던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불법 행위가 진상조사를 통해 문서로 입증되었고,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이 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정되고 있는 지금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에 대한 대도민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으로 고통 받은 당사자(환자,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 불법·폭력적 행정 집행에 대한 경상남도 책임자로서의 입장 표명, 도 차원의 재발방지대책과 교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도정 방향에 대해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공론화의 명칭과 의제, 결정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론화는 적정 위치와 규모, 빠르게 설립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설립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고 공론화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문서 폐기, 위조 등에 대해 경남도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2013년 2월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5월 문을 닫았으며, 현재 그 건물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