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2월 10일 오후 3시]
도시가스 검침과 안전점검‧계량기 교체 등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징계'를 받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10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주)에 부당해고(징계) 심판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지노위는 지난 11월 8일 심판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하고 이날 판정서를 보낸 것이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관리 소홀' 등의 사유 지난 5월 ㄱ씨를 해고, ㄴ씨를 강등, ㄷ씨를 감봉1월, ㄹ씨를 승급정지 2년에 해당하는 징계를 했다.
이에 ㄱ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지노위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했던 것이다.
이들은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를 결성해 사무장과 부지회장, 조합원이다.
영수증 발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팀장들의 독촉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발급한 것이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었으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내용 등의 업무매뉴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며 "사용자는 현금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차량관리에 대해,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업무상 차량운전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발생한 업무상 과실임에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본인 과실이 100%인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차량사고로 인한 회사의 보험요율 또한 상승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지노위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 뿐"이라며 "전 대표이사나 팀장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독촉으로 실적을 만회하고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량사고에 대해, 지노위는 "징계시효 6월을 고려할 때 발생한 차량사고는 1건에 불과하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차량관리 부실과 사용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언행을 징계양정에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한 해고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 지노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비위행위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각각 취소하고, ㄱ씨는 원직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ㄴ씨에 대해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ㄷ‧fTl는 징계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노위는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업의 사회적 책무 다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남에너지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경남에너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고 노조 탄압, 부당징계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다"고 했다.
이어 "앞뒤를 재지 말고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만이 그사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준 잘못을 인정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무엇보다 SK그룹의 해외 계열사가 주인인 경남에너지가 스스로 가스 요금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산재사고를 만드는 위험업무 근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는 길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노조 대표자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