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양 삼랑진 안태호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태호 수상태양광반대추진위원회'는 12일 경남도청을 찾아 한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수원 ㈜삼랑진양수발전소는 2017년부터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반대 서명'을 받기도 하고, 밀양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밀양시는 지난 1월 안태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불허했다.
밀양시가 사업을 불허하자 한수원은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부는 오는 19일 판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안태호에 지으려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7MW 규모이고 이 가운데 수상 4.3MW, 육상 2.7MW다. 육상태양광시설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육상태양광발전은 동의했지만 수상태양광발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창한 어르신은 "안태호 주변 마을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답다, 살기 좋은 곳이다. 도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고 있다. 그런 지역에 수상태양광발전은 언어도단이다"고 말했다.
김삼룡 남촌마을 이장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뒤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어 농작물이 안 된다. 동네 주민들이 불편을 참고 왔는데, 이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기가 찬다"고 했다.
박수금 안촌마을 이장은 "부산에서 살다 24년 전 들어와 살고 있다. 안태호의 절반 넓이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철구조물을 세운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관도 나빠지고, 주민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다"고 했다.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대책위'는 "한수원은 밀양 삼랑진읍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강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철새서식지를 파괴하지 마라"고 했다.
이들은 "수상태양광발전은 절대 안 된다. 지역 님비가 아니다"며 "생활환경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안태호는 법정보호종이며 천연기념물인 큰기러기의 서식지다"고 했다.
이어 "봄과 여름, 가을이면 안태호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는 봄꽃과 푸르름, 단풍을 즐기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힐링장소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이며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의 자연경관 안태호를 온전한 생태와 경관을 파괴하는 토목공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