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ㄱ씨 등 4명, 여론조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 ㄴ씨를 각각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관계자들은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11월경 창원시 소재 한 체육관에서 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 350여명한테 440여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경품이 제공되었다.
선관위는 "식사와 경품을 특정 정당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114조, 정당및후보자의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 ㄴ씨도 검찰에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10월 23일 한 언론사 대표 ㄴ씨를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