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문희상법안을 즉시 거두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문희상법안을 즉시 거두라
'한일관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문희상 법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이다. 그리고 이에 동참한 여‧야 의원이 11명이다.
소위 '문희상 법안'은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사죄도 받지 않고, 가해기업들의 법적 배상금을 면제해주며, 그마저도 '선택적인' 기부금을 받자는 것.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정한 시한 내에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소위 '문희상 법안'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사법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수십년을 투쟁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무위로 돌리는 탈법‧무도한 행위이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업신여기다 못해 경제침략까지 자행한 아베에 맞서 끈질긴 불매운동과 촛불로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아베는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굴욕적인 법안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또 다시 피해자들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버리고 아베와 만나 웃어야 하는가?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리고 전국민이 나서서 "문희상 법안은 박근혜 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나쁜, 역사를 후퇴시키는 법"이라고 경고해왔다.
문희상 의장은 즉각 발의를 철회하라! 그리고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역사에 낙인찍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도 한일'위안부'합의를 체결한 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운운했지만 국민들은 기어이 소녀상을 지키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다.
문희상 법안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반드시 멈출 것이다.
2019. 12. 18.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