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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 (자료사진)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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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정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미홍#종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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