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교부 공무원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혐의(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외교부 공무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과 해당 외교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외교부 공무원은)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의원과 통화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기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에서 해당 외교부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했다"라며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누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혔듯,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단독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혼자 올 필요가 없다는 답을 보냈다"라며 "문 대통령이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시 방한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A 참사관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 A 참사관을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