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측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 간부와 조합원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창원중부경찰서에 냈다.
사측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사내 창고에 보관 중인 목재운반대(빠레트)를 무단으로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사측은 비정규직지회가 사내에 주차 중인 트럭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열쇠를 이용해 창고 문을 개방한 뒤 목재운반대를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절취했다며 고소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과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다.
사측은 조만간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법원에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해 말 비정규직지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관 앞 불법시설물과 공장 내외 부착물을 자진 철거하라"며 "미이행시 시설관리권을 행사하여 임의 철거할 수 있고,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비정규직지회에 있다"고 했다.
배성도 지회장은 "공장 바깥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천막농성장을 차렸고, 밤에 날씨가 춥다. 공장 안에 버려진 나무운반대를 가져가 사용했다. 버리는 물품인데 외부 반출이니 절도니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회사는 천막농성장의 전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배성도 지회장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에서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 회사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고 고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해 말 신규 하청업체를 통해 '3개월 단기직'을 채용한 것이 파견법 위반이라 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58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