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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거듭해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판정 이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위는 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에 대해 '부당징계'라 판정했다. 회사는 지난해 지회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 등의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던 것이다.

앞서 회사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지난해 5월 1명을 해고고, 3명을 강등·감봉 등 징계했고, 이에 대해 지노위는 지난해 11월 8일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8일에 나온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해 놓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낸 성명을 통해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윤리경영 입에 담지 말고, '부당해고자'부터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사는 지노위의 복직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뀐 1월 10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노조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송 출연을 까닭으로 지회 대표자를 중징계한 것도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가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만들면서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남에너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이 윤리경영인 것"이라고 했다.

(경남)일반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남에너지는 부당징계 남발 결자해지하고, 지노위 판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2019년에도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한 징계였다고 지노위에서 판정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직 복직을 시키지 않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 대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즉각 중단하고, 지노위 판정 즉각 이행하라", "산재사고 방지대책 수립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성과급제 폐지하고, 공정한 급여제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경남에너지는 노사갈등 조장하여 기업이미지 훼손하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는 파업을 벌이면서 본사인 경남에너지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는 파업을 벌이면서 본사인 경남에너지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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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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