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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는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방금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꺼이 수난의 길을 살아왔다"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마음으로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선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즐풍목우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라고도 결기를 나타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황 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사표 수리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 규정에는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게 돼 있고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원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현시점에서 중징계는커녕 경징계 사유에라도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 없다"며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저의 사직원은 수리되는 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총선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1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황운하#총선 출마#사직원#사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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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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