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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예비후보(창원의창).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예비후보(창원의창). ⓒ 김기운캠프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창원의창)는 소상공인 감염병 휴업손실 보전 법제화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노동자들의 '질병유급휴가제'도 법제화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기운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등 관련 서비스 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사자 확진·격리에 따른 휴업 때 인건비 등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소상공인법)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규정이 아닌 것이다.

김기운 예비후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제도화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확진 또는 격리 상태인 노동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질병유급휴가제' 도입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이 제도의 도입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이다.

김기운 예비후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격리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체협약이나 관련 법상 임의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시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메르스 사태 때 격리된 노동자 910명 중 230명이 노동부에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66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무급처리 된 것으로 노동계는 파악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연차휴가 외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만 정해두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감염병에 따른 유급휴가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실시 조항이 합의돼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라면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무 외 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질병유급휴가제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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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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