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4일 오후 노치수 경남유족회 회장 등 유족 6명이 희생자들을 대신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했다. 1950년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70년만에 나온 무죄 선고다.
김지수 의장은 성명을 통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학살이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도의회는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비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가 쓰이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지수 의장의 성명 전문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마산 보도연맹)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당한 마산 국민보도연맹 재심 사건에 대해서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무죄판결이 있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왜곡되고 굴곡진 과거사를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실현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지난 70년 동안 억울한 굴레에서 고통 받아 오신 유가족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어 더더욱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판결이기도 하다. 이제는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학살이다.
이 때문에 당시 피해자 중 90%는 재판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재심을 청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제369회 임시회(2020.1.20)에서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는 물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 확대,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비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가 쓰이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 2. 14.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