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원내정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20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연 의원총회를 통해 5선의 원유철 의원을 새 대표 겸 원내대표로 추대하고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헌과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 지도부도 원 의원과 함께 통합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건너 온 인사들이 대다수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갑윤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고, 최고위원에는 장석춘 의원이 새로 지명됐다. 전임 지도부의 정운천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재지명 됐다. 정책위의장은 김기선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염동열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의원총회를 통한 지도부 구성, 권한 없지만...
그러나 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의원총회를 통한 지도부 구성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을 규정한 당헌 20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3명은 통합선거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 22조와 23조를 보면 당 대표의 궐위 혹은 사고 발생시 원내대표나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대표직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헌 24조는 "선출된 최고위원의 궐위 시엔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통합선거나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지도부를 구성했다.
물론, '한선교 지도부'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건 아니다. 이는 당헌 내 부칙에 따른 예외 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당헌 부칙 2조는 "초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당대회 의장 등 최고위원회 구성원은 제17조, 제20조,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면서 '초대 지도부'에 대해서만 통합선거에 따른 선출규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놨다.
여기다 당헌상 의원총회가 지도부를 구성할 권한도 없다. 당헌상 의원총회에 부여된 권한은 ▲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 및 의결 ▲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 채택 및 변경 ▲ 원내대표의 선출 ▲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등이다.
결국, 한국당은 '대표의 궐위 혹은 사고 발생시 원내대표나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대표직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당헌에만 기대어 원내대표를 뽑고 이어 대표로 직행해 최고위원 2인을 지명했다.
실제로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대표 궐위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순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도부 구성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당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모(母) 정당' 출신 의원들을 지도부로 구성하기 위해 당헌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조항만 빼내 적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