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창원진해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올 2월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그림, 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총 150여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8조, 선거권이없는자)에서는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