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위반으로 ㄱ씨 등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큰사진보기
|
▲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4월 10일 현재). |
ⓒ 경남선관위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