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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당일 조선소 하청노동자 3명 중 2명(71%)이 출근했고, 선거일 유급휴일 적용 비율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하청지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하청지회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조사를 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254명이 응답(유효 253명)했다.

유효 응답자 253명의 고용형태를 보면, 하청업체 본공이 175명(69%), 물량팀 39명(15%), 하청업체 계약직 30명(12%), 사외인력업체 9명(4%) 등이다. 지난 대선 때는 258명, 지방선거 때는 274명이 응답했다.

하청지회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하청노동자는 4%로 더욱 줄었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인가를 묻는 질문에 휴일이 아니고 출근하는 날이라는 대답이 132명(52%)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는 대답도 111명(44%)나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노동자는 10명(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조선하청노동자 중 극히 소수만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유급휴일이라는 응답은 각 13%와 12%였다. 유급휴일이라는 응답이 이번 총선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하청지회는 "응답자의 고용형태 분포가 세 번의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청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더욱 축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하청노동자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선거권 보장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본공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175명 중 '무급휴일'이라는 응답자가 86명으로 '휴일 아님(출근)'이라는 응답자 82명보다 많았다.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39명 중 '무급휴일'이라는 응답자는 11명인 반면 '휴일 아님(출근)'이라는 응답자는 26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선거권 보장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청노동자 71%는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출근했다는 것이다.

하청지회는 "절대다수 96%의 노동자에게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다 보니 선거일에도 179명(71%)은 출근을 했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선거일에 출근이 각 70%와 78%로,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70% 이상이었다"고 했다.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노동자는 물론이고, 무급휴일인 111명의 노동자 중에서도 실제로 쉰 사람은 64명이고 나머지 47명은 출근을 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무급휴일에 쉬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하청노동자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청노동자 선거권 보장하는 법 개정 이뤄져야"
  
 선거일은 휴일입니까?
선거일은 휴일입니까? ⓒ 금속노조
  
 투표 못한 이유는?
투표 못한 이유는? ⓒ 금속노조
 
물량팀과 사외인력업체 노동자는 선거일 1~2시간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해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108명 중 92명(85%)은 유급이 인정된다고 대답했지만, 14명(13%)은 늦게 출근하는 1~2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투표를 한 사람은 211명이었고, 투표율은 83%로 국회의원 선거 전국 투표율 66.2%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같은 조사에서 투표율은 81%로 비슷했고, 지방선거 때는 70%로 다소 낮았다.

응답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은 89명(35%)이었는데, 역시 전국 사전투표율 26.7%보다 높았다.

하청지회는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객지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 노동자도 많아서 사전투표가 아니면 투표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출근해야 해서'가 1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찍을 사람이 없어서' 9명(22%), '주소지가 달라서' 7명(17%), '개인 사정으로' 4명(10%) 순이었다.

하청지회는 "법 개정이 실질적인 하청노동자 선거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중에서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와 사외인력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본공 노동자에 비해서 선거권 보장에 더 취약한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총선#금속노조#조선소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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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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