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일어났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 경남에서는 민간 임대인 793명이 참여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4394개 점포가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5월 3일 경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여왔고, 이는 6월까지 진행된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민간 차원의 운동(캠페인)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운동 참여 홍보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 확산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남도에서도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지원 조건과 유형의 모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4월 28일 현재, 경남도에서 파악된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개별 임대인 수는 793명이고, 수혜 점포수는 2057개이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조합(단체) 주도로 인한 수혜 점포수도 2337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4394개 점포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았다.
경남도는 "현 추세로 볼 때, 상반기 중 5000개 이상의 점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27일 집계한 결과,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점포는 부산시에 이어 경남은 2위다.
경남도는 "이는 상대적으로 상권이 밀집한 특별‧광역시 등 도심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어 확산이 불리함에도 경남 도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함께하는 나눔의 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월 26일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감면을 발표하여 다른 시도 지방세 감면정책 동참을 이끌어 내어 착한임대인 우수 지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소리 없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신 분들이 도내 곳곳에서 많이 확인되었고, 코로나19 이후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상가나 전통시장 단위로 대규모로 동참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청 세무부서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 건물주(임대인)이며, 최초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