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1~4월 동안 지난해보다 가정폭력 검거 13.1%, 성폭력 발생 6% 정도 증가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이 '가정폭력'과 '불법촬영', '여성대상 범죄' 없는 '여성이 안전한 경남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4개월간 여성 대상 범죄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고가 줄었지만 검거가 늘어났다. 가정폭력은 2019년 1~4월에는 112신고 3717건, 검거 697건, 인원 793명이었다.
올해 1~4월에는 112신고 3156건, 검거 788건, 인원 899명이다. 1년 사이 신고는 15.1% 감소, 검거는 13.1% 증가했다.
성폭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52건 발생에 352건을 검거했고, 올해는 273건 발생에 365건을 검거했다. 성폭력 발생과 검거가 각각 6%, 3.7% 증가했다. 성폭력은 강간‧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음란, 성적 목적 침입 등이다.
경남 경찰청은 "장기화되던 코로나19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새로운 욕구 분출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이 안전한 경남만들기'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은 처벌 위주의 가해자 엄정 대응에 부가해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경찰단계의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5월초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은 경찰서 5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가해자 교정은 가정폭력 발생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집중상담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내에서 전문가에 의한 개별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부부 초심찾기 프로젝트 온라인캠페인,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폭력의 재발률을 낮추기로 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기존 경찰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불법카메라 점검 현장에 즉석 참여하는 '불법카메라 현장시민 점검단'운영하여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은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여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피해자보호전담팀'을 운영"한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 잘 흡수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