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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일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갓갓'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공인이 아닌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 기사에는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사안의 충격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신상공개 원칙에 대해 재점검을 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운영자 문형욱(대화명 '갓갓')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운영자 문형욱(대화명 '갓갓')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 경북지방경찰청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운영자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얼굴(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형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하지만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공개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형욱은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18일 문형욱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언론에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보다 먼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인물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오다 지난 9일 문형욱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이후 문씨는 12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텔레그램 N번방#문형욱#갓갓#신상공개#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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