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직원이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 교육청이 형사고발 조처했다.
1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 직원인 B(48) 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59회에 걸쳐 공금 5억7305만 원을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A 고교에 대한 감사를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다.
시 교육청은 B씨가 임의로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소지한 채 개인계좌에 이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지만 B씨는 횡령·유용한 금액 가운데 8821만 원을 아직 갚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B씨에 대한 중징계 파면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형사고발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60)에 대해선 중징계 해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경징계를 각각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증을 받아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해당 직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학교 측 역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학교법인은 징계위를 열어 결정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 입장도 강조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