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또다시 피의자가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부회장 출석 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하여 오늘 주요 사건관계인 소환조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대로 이름 등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인공,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 사실을 공지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을 파헤쳐왔다. 출발점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문제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이 부회장과 이어져 있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공식화했다. 그런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본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이 이상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삼성 뇌물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모두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한 것을 의심했다.
이후 특검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청와대 지시로 합병 찬성을 강행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아직 심리 중이다.
그런데 삼성물산 등이 무리한 합병비율을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를 건드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콜옵션 등 부채를 감춰 삼성바이오의 몸값을 높이고, 이 회사 지분을 소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얘기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단 삼성바이오 회계문제를 지적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팀은 약 1년 반 동안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백명의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이재용 부회장까지 타고 올라갔다.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 조사는 26일 밤늦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그의 귀가 시간 등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또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사의 촬영을 불허하고, 필요한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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