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하며 화물노동자들이 4일 전국 5개 항만에서 경고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 울산신항, 평택항에서 '안전운임제를 지켜라-컨테이너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2020년 1월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각 항만으로 모여 화물차량 1700여 대를 앞세우고 "안전운임제 무력화 반대" 등을 외쳤다. 이들은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제도 이행 강제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차 사고 줄일 조치, 환영에도 존폐 위기"
호주·미국 등에서 도입된 바 있는 안전운임제는 적정한 화물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관련 지침을 채택하는 등 '화물 적정운임=도로안전'은 점점 국제기준화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운임위 등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이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장시간 운행, 과적, 과속 등에서 비롯된 화물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조처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대형 운송업체(1차 운송계약자)가 안전운임의 안착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사업자들이 제도 이행보다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한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부산신항 대회에서 "화물연대는 제도 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인내하며 운수 자본과의 대화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해결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총파업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