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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는 6월 16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는 6월 16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 수용하여 직접고용 이행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가 16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식당과 통근버스운전 등에 각종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웰리브는 '웰리브수송',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의 하청업체를 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웰리브가 직접 채용한 것과 같다는 판결을 했다.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오히려 웰리브가 웰리브수송 노동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웰리브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웰리브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웰리브수송뿐 아니라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역시 모두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웰리브푸드 등 다른 업체들 역시 웰리브수송과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웰리브 소속의 한 부서였으나, 2007년부터 부서의 장들을 대표로 하는 사업체를 만든 뒤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웰리브는 최근 에드미럴호텔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에드미럴호텔 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승계하여 호텔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 호텔의 소유는 대우조선해양이다.

자회사에 대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이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써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꼼수이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려는 웰리브의 '자회사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자회사 꼼수'를 중단하라. 대법원 판결대로 웰리브수송,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웰리브는 에드미럴호텔 노동자에 대한 자회사 전환 꼼수 중단하라", "웰리브는 대법원 판결 수용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사모펀드의 이윤추구에 맡기지 말고 웰리브를 다시 인수하여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웰리브#애드미럴호텔#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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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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